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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도 안전한 교육환경! 학생안전특별기간 실시 (12.3.~12.31.)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수능이 끝나도 안전한 교육환경! 학생안전특별기간 실시 (12.3.~12.31.)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8. 12:00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이 끝나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3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맞물려 방역지침이 더해져 운영 중인데요.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수능 2주 전부터 강화한다고 합니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수능 2주 전부터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수능을 치른 3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및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8개 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동시에 다중이용시설로 유입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고3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pc방, 영화관, 노래방 등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약물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음주나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은 관련 업계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와 같이 처방전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여행을 가기 쉬운 숙박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위생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 방지를 위해,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예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과수업 이외에 관계 부처, 공공기관, 대학 등이 제공한 1,900여 개의 다양한 학생맞춤형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결은 기존에 학교 현장에 안내된 바와 같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구분할 수 있고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능이 끝나서 신나고 들뜬 수험생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학생안전특별기간을 계기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한 발짝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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