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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친구 총장 덕분에 감사를 미루고 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차관 친구 총장 덕분에 감사를 미루고 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2. 8. 15:37

 

1. 교육부가 감사를 미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교육부가 사학으로부터의 부정청탁과 사학 재취업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3. 교육부가 ㅇㅇ전문대학 감사 결과 60건의 비리를 확인했다면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10건도 안됐고 지원금 회수도 4억 원에 그쳤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12-08(화) 보도반박자료] 차관 친구 총장 덕분에 감사를 미루고 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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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화요일 SBS(임상범 기자)에서 보도된 “감사 미루고, 평가 좋게”…‘차관 친구’총장 덕분? 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교육부가 감사를 미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을 확정하였으며, 해당 기사에 보도된 ㅇㅇ대학의 경우 올해 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6월 교육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2018년 4월 1일 학부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ㅇㅇ대는 16교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교육부가 사학으로부터의 부정청탁과 사학 재취업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2018년10월「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보다 강화된 ‘이해관계자 접촉 제한 조항을「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제18조의 2)하여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강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민원, 감사, 인·허가 및 평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출장지 포함)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경우는 신고토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직위)을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직원, 학교법인 직원에서 사립 초·중등학교 및 관련 학교법인 교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2020년 6월 시행).

 

또한, 현재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아울러, 금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교육부 내 사학 관련 정책부서 근무자와 감사 담당 부서 근무자 간 상호 교차 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교육부가 ㅇㅇ전문대학 감사 결과 60건의 비리를 확인했다면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10건도 안됐고 지원금 회수도 4억 원에 그쳤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 위 전문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회 운영 부적정(임원취소 11명), 법인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252백만원), 교비회계의 사적경비 집행(11백만원) 등 총 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임원 11명 취소처분 외 신분상 조치(중징계 등) 39건, 행정상 조치(시정요구 등) 9건, 부적정 집행된 교비 및 재정지원사업 환수 등(8억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위 전문대학에 대한 입시·학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중징계 등) 104건을 포함하여 총 117건을 처분하였고, 신입생 초과모집에 대한 조치로 신입생 정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정원을 2022년부터 6년 동안 모집정지(총 2,594명)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위 전문대학은 2018년 기관평가 불인증을 받고, 2019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바 없습니다. 한편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위 전문대학에 지원한 재정지원액은 약 296억 원이며, 이 중 약 29.4억원을 2018년 기관평가 불인증에 따라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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