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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4. 15:05


[교육부 01-04(수) 설명자료] 교육부는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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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김연주 기자) / 2021. 1. 4. (월)

제목 : 코로나로 재택근무하라면서… 교육부, 근로장학생엔 출근 강요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정부 지침을 고려하여 20.4월 초‧중등학생 멘토링 근로장학생에 대해 비대면 근로를 허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교외근로가 어려워진 여건임을 고려, ’20.10월 교외근로를 교내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멘토링 근로장학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장학생이 재택근무가 가능토록 근로기관의 여건 및 근로내용을 고려한 재택근로 운영 지침 마련으로 이번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근로부터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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