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27. 14:00

 

◈ 모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


[교육부 01-27(수) 14시보도자료]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0.27MB
[별첨.2호안건]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pdf
0.50MB
[별첨.3호안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pdf
0.67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2018년 70.4세→2030년 73.3세)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HiAP; 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를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1월 27일 16시)

 

 

이번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全)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 전문가 회의(2회)‧온라인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2021년 1월) 39개 품목 → (2025년) 50개 품목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지침 현행화,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불법제품 감시 강화 등

** 사용현황 표시의무(2023), 사용량·사용내역 보고(2024), 사용금지 제품 고시(2025) 등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제품 전 성분 공개,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 살생물물질의 유·위해성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 등의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 평가인력 추가 확보·전담조직 마련(2021∼), ‘화학제품안전연구동’ 건축(∼2023)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 (2020년) 1,700개 제품 → (2025년) 2,000개 제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 화학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중독 관련 상담 및 그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병원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등 수행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하여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업무처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정보수집·공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법 제29조).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