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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법제화 -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또한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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