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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23. 10:00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되어 2021년 3월 1일 ‘경상국립대학교’로 출범


[교육부 02-23(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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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신청(2020년 5월)에 따라 통폐합 심사를 거쳐 통폐합을 최종 승인(2020년 11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함(2021년 3월 1일)에 따라 통합 대학의 교명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 대학 내 하부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를 조정*하며, 학생과 공무원의 소속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 행정본부 설치, 과‧담당관(16개→14개), 행정실(13개→12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특성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하고, 동일지역(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양 대학이 마련한 통폐합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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