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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2. 23. 18:43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

◈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공동주최 방안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

 


[교육부 02-23(화) 회의종료시보도자료]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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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모두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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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사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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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월 23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8명), 위촉 위원(3명)이 참석(총 11명)하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롯한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①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이 ‘②「2022 개정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을 심의하였다.

 

이에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으로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하여 공동 숙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③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에 대해서 심의하였으며,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및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모형을 만들기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하여 ‘④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함께 한 30년, 함께 여는 30년’ 이라는 표어(슬로건)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주최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자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⑤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유은혜·최교진 공동의장은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연초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책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정책협력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은혜 공동의장 “장기화 되는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면서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교자협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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