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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15. 15:47


[교육부 03-15(월) 설명자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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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1년 교부금 예산(53.2조원)은 ’20년 본예산(55.3조원) 대비 2조원 이상 감액되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교육청 재정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본예산 세출 기준 학교 운영비 : (’20년) 53,171억원 → (’21년) 48,840억원(△4,331억원)

또한 ’20년 가결산 기준 이‧불용액인 4.5조원(이월액 2.7조원‧불용액 1.8조원) 중,

이월금 대부분*은 학교 시설 공사가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학기 중 집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불용액을 단순한 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20년 기준 이월액(27,244억원)의 92.6%(25,237억원)가 시설비에 해당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0년 이‧불용액은 2조원 가량 대폭 감소하는 등 최근 이‧불용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이‧불용률) 현황 : (’18년) 67,300억원(8.6%) → (’19년) 65,659억원(7.6%) → (’20년) 45,211억원(5.5%)

아울러,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단순히 남는 재원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됨에 따라,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하는 제도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더하여 원격교육과 교육 안전망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 교육에 대한 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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