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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이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4. (일)
제목 : 방치된 폐교 1,387교...교육청엔 골칫덩이
동 기사의 제목에서는 방치된 폐교가 전국에 총 1,387개라고 표현되었으나, 이는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숫자로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폐교재산이 매각, 대부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409개(10.7%) 수준입니다.
<2020년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2020.3.1. 기준)
전체 폐교 재산 |
매각 완료 |
보유 재산 (A+B) |
활용 중인 폐교재산(A) |
미활용 재산 (B) |
||
대 부* |
자체 활용 |
계 |
||||
3,834 |
2,447 |
1,387 |
653 |
325 |
978 |
409 |
* 대부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소득증대,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폐교재산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다른 공유재산 대비 수의계약 허용*, 추가적인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등이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일반 공유재산) 재산의 평정가격 대비 1% 이상을 대부료로 적용 → (폐교재산) 일반 공유재산 대비 추가적으로 최대 50% 대부료 감면 허용
폐교재산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시키는 모든 시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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