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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이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폐교재산이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15. 15:44


[교육부 03-15(월) 설명자료] 폐교재산이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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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4. (일)

제목 : 방치된 폐교 1,387교...교육청엔 골칫덩이

동 기사의 제목에서는 방치된 폐교가 전국에 총 1,387개라고 표현되었으나, 이는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숫자로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폐교재산이 매각, 대부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409개(10.7%) 수준입니다.

<2020년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2020.3.1. 기준)

전체

폐교

재산

매각

완료

보유

재산

(A+B)

활용 중인 폐교재산(A)

미활용

재산

(B)

대 부*

자체 활용

3,834

2,447

1,387

653

325

978

409

* 대부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소득증대,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폐교재산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다른 공유재산 대비 수의계약 허용*, 추가적인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등이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일반 공유재산) 재산의 평정가격 대비 1% 이상을 대부료로 적용 → (폐교재산) 일반 공유재산 대비 추가적으로 최대 50% 대부료 감면 허용

폐교재산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시키는 모든 시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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