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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3. 10:00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교육부 04-13(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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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또한,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책무성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 안전관리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 운동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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