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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4. 16:00

◈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


[교육부 05-04(화) 16시보도자료]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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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안건]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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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건]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pdf
1.04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

 

이번 방안에 따라 구축하는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통합’ 개념 정의 :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개인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정도

 

먼저, 사회적 포용·이동성의 경우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 집단 간 격차가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격차 간 연관성이 높은 정책 영역을 선정

 

특히, 집단별(기업규모, 산업유형, 성별 등) 임금수준*이나 이주배경 학생 현황** 등을 기존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자료 연계·활용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 자기기입식 조사 →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 검토

** 수기조사 → 소득정보(국세청), 인구·가구정보(통계청), 학적정보(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교차 분석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 -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하여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 패널조사 : 같은 조사 대상(표본)으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조사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하였다.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 중인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활용

 

다만,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 산출을 위해 행정자료(기부금 현황, 자원봉사 참여현황 등)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연계하여 지표를 생산할 예정이다.

 

 

< 지표 생산을 위한 부처별 데이터 연계구조 예시 >

이를 통해 기존 자료 연계·활용하여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세대 간 소득 이동성과 같이 장기 누적 자료 신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해 나간다.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이번 안건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표(2020년 11월)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이다.

 

향후 정부는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추진상황

 

1. 돌봄 시설별·지역별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비대면 심리상담 제공 등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시설별 매뉴얼 제작·활용, ▲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선제검사 실시 등

• (인천) 인천형 기준(이용정원의 30% 이하)에 따라 운영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제공

• (대전, 광주) 시설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 (대전) 공유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포털)를 통해 방역물품 대여

2. 감염·격리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가족 확진·자가격리 등 상황별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가족 확진 시 생활보조인력 지원, ▲자가격리 시 서비스 연계 등

• (세종)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에서 생활환경 내 지원, 시설 내 돌봄 등 제공

• (충남) 천안, 아산 등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중심 돌봄 인력풀 45명 구성·운영

 

3.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전수조사, 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점검을 추진하였다.

 (경기) 만3∼6세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1,073명)

 (울산) 읍·면·동, 유관기관 등 통해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

 

중앙부처 추진상황

 

1.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돌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실화**하고 있다.

* 2020년 11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제7판),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등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국회 계류 중), 융합형 선도사업(2021년 1월~, 8개 지자체)

 

2.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비율을 확대하고*, ▴모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특례) 등원·등교시간에 서비스 이용 시 연간 사용한도 차감에서 제외, 지원 비율 상향

** 조호물품 등 자택 배송, 안부전화 등을 통한 치매 관리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최중증 대상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 대상 확대와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대학연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사유로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한편,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20년 12월 8일 시행)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시 가정방문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2020년 11월)하였으며, ▴올바른 부모역할, 자녀와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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