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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본문

보도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25. 10: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05-25(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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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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