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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6. 10:00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교육부 07-06(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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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별표1의2 제2호의 마목이 아래 <표1>와 같이 신설

<표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청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표2> 개정 전·후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5조제1항
200 300 300 400 500 500
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5조제1항
100 200 300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제8조의3(교육명령)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여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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