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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12. 15:20

 

◈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책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학부모·교원 모두 85%이상 ‘개선되었다’ 응답

- 학부모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원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중점 추진 필요하다 응답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의 추진 상황 집중 점검

-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과후 과정, 통학버스 등) 지속 추진

-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원도 육아휴직 수당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초중등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2021.10.)

-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성비위 대응체계·기능 강화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학교장 주관 수시 점검체계 강화

 


[교육부 08-12(목) 15시20분회의종료시보도자료]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1.12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8월 12일(목)에 개최하여, ①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상황  ②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상황 보고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2018.10.)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2021.3.)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그간 추진해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학부모·교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설문기간) 2021. 7. 20.~2021. 7. 24.(5일간)
(설문대상)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705개원(2020.4.기준) 중 840개 원(9.6%)의 학부모(4,413명 응답) 및 교원(1,031명 응답)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실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학부모의 87.8%, 교원의 85.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이 필요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학부모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유치원 운영 서비스 개선을, 교원 유치원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각각 1, 2순위로 높게 응답했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72.6% 국공립유치원 확충의 정책효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 과정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66.9%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원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국공립 교원은 특히 행정업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립 교원 육아휴직 제도 활용, 행정업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조사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후속 과제들을 발굴·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의 체감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 집중 추진 필요 과제와 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보완 필요 과제 확인

이어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학급 신․증설은 물론 제도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3년간(2018~2020) 총 2,352학급 확충하여(목표 대비 108% 상회) 국공립 입학가능비율*을 2018년 32%에서 2020년 39%까지 끌어올리고,

* 전체 유치원 유아 중 국공립 입학 가능(정원) 비율 (2018)32%→ (2019)36% → (2020)39%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여(2020.5.)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대상 공립유치원 추가하여 국공립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매입형・공영형・부모협동형  국공립 유치원 유형 다양화하고,

※ 2021년 기준 매입형 46개원, 공영형 9개원, 부모협동형 3개원

 

아파트 내 소규모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1.7.)하여 시설・설비 분리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참고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 (매입형) 공립 선호 높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및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공립으로 전환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도모
❖ (공영형)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 (부모협동형) 유치원 재원 대상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유치원
❖ (분원장) 지역별 교육수요 및 유아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본원)과 위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유치원 시설로, 운영방식은 초등 분교장과 유사함

➁ 또한 학부모 만족도 높이기 위해 방과후 과정·통학버스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첫째, 방과후 과정 학급 수를 6,323학급(2017.4.)에서 10,489학급(2021.4.)으로 1.65배 이상 확대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하였다.

 

또한 아침·저녁·온종일돌봄  운영시간 다양화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시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둘째, 유아 통학편의 제고를 위해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및 단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확대하여, 2021년 기준 3,378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통학버스(초등 공동이용 포함): (2019.)3,063대→ (2020.)3,296대→ (2021)3,378대

 

유치원 투명성·책무성 강화

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도입을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전면 도입하였다.

 

현재 기능개선 및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➁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2017학년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는 학부모 편의성 향상을 위해 유치원 입학 전(全) 과정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 중이다.

 

➂ ‘유치원3법’ 개정(2020.1.)에 따라 후속 법령 정비를 해왔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유치원 (유사)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법률상 최고 한도액)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 지원

출처 입력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육아휴직 수당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수당 지급 방안 시도교육청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생략)...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금 지난 2년간 연속해서 2만원씩 인상하여, 2021년 현재 원아 1인당 월 26만원을 지원 중이며, 학급운영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오고 있다.

※ 누리과정 지원 단가: (2012)20만원→(2013~2019)22만원→(2020)24만원→(2021)26만원

학급운영비(급당): (2011)20만원→(2012~2018)25만원→(2019)40만원→(2020)42만원→(2021)45만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아울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선정·운영*해 왔으며, 「학교급식법」대상에 유치원 포함하여 영양(교)사 배치기준  식재료 품질기준 등을 강화(2021.1.30.시행)하였다.

* (2018) 7개 시도 141개원 → (2019) 10개 시도, 187개원 → (2020) 17개 시도, 328개원

 

앞으로도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유아 급식 안전을 위한 상담 지원(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방과후 과정비 지원 조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등의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유치원에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유·무선망 구축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유아 맞춤형 지원 포함)’ 발표(2021.7.2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두번째 안건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및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마련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근절대책은 2018년 12월에 발표하여, 2019년과 2020년 2회에 걸쳐 보완하였으며,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추진상황

교육부는 그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교육기관 내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였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2018.3~)하여 신속한 사안처리를 지원하였고, 시도교육청별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14개 교육청)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하여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및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중앙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였다.

*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021.3.)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성비위 교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성인지 역량을 높이도록 교원 양성기준을 강화**하였으며,

*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교원의 징계 기준 준용(2019.10. 사립학교법),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행 의무화(2019.3. 사립학교법), 성비위 징계 교원 일정 기간 담임 배제(2020.12.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교원성비위 사건 피해자 징계의결 결과 통지 및 위원회 구성 성비 규정(2019.8/2020.7, 교육공무원징계령)

** 성범죄 처벌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2020.12.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 자격 취득 시 교원 양성과정에서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2021.2.교원자격검정령)

 

지난해 전국 초·중등학교와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점검을 실시(2020.7~8.)하고, 불시 점검 체계(연간 2회 이상)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학교급·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현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 (2019) 초·중·고 교육 지도서 및 범교과 교수학습자료(6종)/ (2020) 양성평등교육 수업자료집(2종) 및 양성평등 가이드북(1종)/ (2021) 양성평등교육 영상 콘텐츠(2종) 개발 중

 

교원 자격‧직무연수 시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원 현장지원단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과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안을 파악‧대응하고자,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2021.10.)할 예정이다.

* (대상)초4~고2 학생, (기간)2021.10월 중, (방법)온라인(URL) 참여, (결과발표)2021.12.중

 

또한, 매년 추진 중인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2021.10.)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2021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직, 인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사건처리 규정 제정 여부) 반영, 본교/분교/캠퍼스 구분 전체 460개교 대상

 

다음으로 학교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규모·기능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학교장 등 고위직 사안에 대한 상급 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 (2021) 14개 교육청 설치 → (2022년) 전체(17개) 교육청 설치 목표

※ 시도교육청 평가 시 전담조직 구성여부 배점 확대,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인력 지원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2022.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2022)을 추진하며, 국립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 (기존) 부속기관인 인권센터(고충상담원) 주관 조사·심의 → (개선) 학내 감사 담당(또는 인사·복무 담당) 기구와 인권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가해자 조사·심의기능 강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교내 시설물에 대한 학교장 주관 수시 점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단위학교 점검 안내서 배포), 관계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협업하여 점검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각급학교와 온라인 학습(e학습터 등의 플랫폼)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자료 자료 저장소(아카이브) 형태로 구축·제공*할 계획이다.

* (2021) 콘텐츠 자료보관(아카이빙) → (2022)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연계서비스 연계→ (2024~)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 통합‧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육성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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