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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본문
◈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접수처 운영(토요일·공휴일 제외)
◈ 수험생 본인 접수 원칙이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올해 11월 18일(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를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각 접수처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9월 2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93)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 사진 규격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고 |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격리통지서(자가격리자) 등 대리접수 대상자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고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 운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관내 고등학교 중 고운고등학교만 해당) 및 충청남도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다.
< 수능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참여 가능 수험생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내 고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검정고시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다른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예)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이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참여 가능 |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여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2일(월)부터 11월 26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 후 접수처를 다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처를 다시 방문하여 취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및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 및 취소·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10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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