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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 징계처분(징계위원회 의결 완료, 8.23)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 징계처분(징계위원회 의결 완료, 8.23)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9. 17:20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중앙일보 / 2021. 9. 9. (목)
제목 : 합격점 넘었는데 탈락시켰다, 교육부 수상한 전문직 채용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은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기획력평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기 공고된 바에 따라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교육과정총론 분야를 포함하여 10개 분야에서 14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되나,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으로 분야별 선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및 시행계획(2020.5.26.)에 명기
당시 교육과정총론 분야는 2명 선발을 계획하고 있었고, 3명이 면접 전형을 치루었으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가 아니라는 면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순위자만을 3차전형 합격자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 당시 교육과정총론 분야는 지원자가 부족한 편으로, 경쟁률(1.5:1)이 다른 분야를 포함한 전체 경쟁률 평균(11.7:1)보다 낮았음
다만, 감사원은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탈락처리 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경징계)을 요구하였습니다.
[2]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 중으로,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부는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7.28)하여 징계의결(8.23)하였고,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심사위원 위촉 등 제척·회피 제도 미운영, 문제 사전 유출 의혹 등의 사항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없음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종 선발 시험에서 객관성과 공정함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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