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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0. 25. 09:13

 


[교육부 10-24(일) 설명자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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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10. 23. (토)
제목 : 집값 올랐군요, 국가장학금 못 드려요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인상(2020년 54백만 원→2021년 69백만 원)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21년 +2.68%)을 반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3,310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33,061명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 평균 5.98%, 서울 14.73%

 

이와는 별개로 연간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기사 내용과 달리 2018년 3조 6,845억 원, 2019년 3조 6,051억 원, 2020년 3조 5,503억 원, 2021년 3조 4,853억 원 수준이며,

※ 기사의 국가장학금 규모는 2018~2019년은 결산액, 2020~2021년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

 

국가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학생 가구의 자산 가격 상승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18년 217.9만 명 → ’21년 210.2만 명)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는 연간 282만 원이 아닌 67.5만 원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할 예정입니다.

* (5~8구간) 5, 6구간 368 → 390만 원, 7구간 120 → 350만 원, 8구간 67.5 → 350만 원

(기초‧차상위) 520만 원 →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여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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