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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1. 29. 12:00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대상

◈ ‘정부24’ 등에서 12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10일간 운영


 
[교육부 11-30(화) 조간보도자료]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카드뉴스 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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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그간의 방식은 시·공간 제약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 맞벌이 가정의 우편물 수령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 방문 기피 등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하여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시하게 되었다.

※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

 
<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 지원대상: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이용기간: 12월 3일(금) 아침 10:00시 ~ 12월 12일(일) 밤 12:00시
✔ 이용방법: 정부24 누리집(열람, 발급 가능)에서 신청 및 이용
※ 모바일앱에서는 취학통지서 출력을 미지원하므로 가급적 정부24 누리집(PC)에서 이용 권장

✔ 비고
- 서비스 미이용 시 12월 20일(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하여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월)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한편,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우편이나 인편으로만 발급되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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