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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본문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1. 29. 12:00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 국가교육과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21.7.20. 제정 / 2022.7.21. 시행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요 >
(일시) (수도권) 11.30.(화) 14:00~17:00/(충청권) 12.3.(금) 14:00~17:00/
(호남권) 12.7.(화) 14:00~17:00/(영남권) 12.10.(금) 14:00~17:00
(주최·주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여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청년,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참여 방법) 유튜브 ‘교육부 TV’ 접속 : http://www.youtube.com/user/
(안내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누리집 : 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시행령 초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기존 교수·교원 중심에서 청년·학생, 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련자들까지 확대*·개편하였다. (2021. 9. 9. 제26차 국가교육회의)

* 국교위설치지원 전문위 위원 구성 : (기존) 교수․교원 중심 총 14명 → (현재)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 추가하여 총 31명으로 구성

 

또한 전문위원회 4개의 소위원회*로 구분하고,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지난 11월 19일(금) 국가교육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였다.(붙임1 참고)

* (1소위) 전체위원회 위원 구성안, (2소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3소위) 국가교육과정 체제 수립 등, (4소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및 국민참여방안 등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 발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해당 권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으며,

*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OURMOETV ) 및 ZOOM 화상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안내 자료 등은 설립준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 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

 

향후,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운영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알찬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으며, 권역별 토론회에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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