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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 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제15조, 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구성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이번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업무과중 상황에서도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학교의 기준 신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1998년 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하여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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