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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자의 요건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예산 : (2021) 74억원 → (2022안) 141억원(+67억원)
- 지원인원 및 단가 : (2021) 15,000명 x 연35만 원 → (2022 안) 30,000명 x 연35만 원
- 우수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로 선정 시 35만원 추가 제공(총 70만원)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매년 확대 중 ▪ 한국판 뉴딜 2.0에도 포함, 2022년 예산규모를 대폭(2배) 확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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