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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결산상 잉여금이 매년 누적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지방교육재정 결산상 잉여금이 매년 누적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9. 16:13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김소현 기자) / 2021. 12. 9. (목)
제목 :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 2011~2020년 결산상 잉여금 현황 >

(단위 : 조 원)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산상 잉여금(①+②+③)
4.9
4.5
4.0
3.7
5.8
6.1
6.8
7.2
7.0
4.5

①이월액
2.4
2.4
2.6
2.3
3.7
3.9
4.6
4.9
4.8
2.7

②보조금반환액 등
0.1
0.1
0
0.1
0.1
0.2
0.2
0.1
0.1
0.1

③순세계잉여금
2.4
2.0
1.4
1.3
2.0
2.0
2.1
2.2
2.2
1.7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결산상 잉여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이월액, 보조금반환액, 지방채상환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20년 기준 2.7조 원이며, 대부분은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시설비로서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고려하여 겨울방학(12월~차년도 2월)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월액 중 시설비 비율) ’16년 96.5%⟶’17년 96.4%⟶’18년 93.4%⟶’19년 97.1%⟶’20년 95.4%

 

또한, 이월액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목적이 정해진 금액이며, 단순히 잉여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조금반환액 및 지방채상환액은 ’20년 기준 977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액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반환되는 금액이며, 지방채상환액은 금융기관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산 잉여금에서 이월액, 보조금반환액, 지방채상환액을 제외한 것으로, ’20년 기준 1.7조 원, 전체 세입의 2.1%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은 공사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잔액과 예상치 못한 휴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를 단순하게 남는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불용액 중 인건비+시설비 비율) ’18년 66.2%⟶’19년 59.4%⟶’20년 62.3%

 

또한, 총 재정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결산상 잉여금은 재정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0년 이‧불용액은 2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최근 이‧불용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이‧불용률) 현황 : (’18년) 67,300억 원(8.6%) → (’19년) 65,659억 원(7.6%) → (’20년) 43,870억 원(5.3%)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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