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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부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이종혁·김제림 기자) / 2021. 11. 29.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학교경비 2조 늘린 교육부,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 수 있어 등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사항 중 하나로 단위학교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학교, 학급, 학생 경비인 ‘표준교육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표준교육비는 현행 교육과정 운영 소요경비 산출 및 최근 학교회계 결산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통상 5년에 한 번씩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표준교육비는 2015년 산출값,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교육과정 등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가 산출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이 31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목적이 정해진 금액이며, 불용액은 다음연도 세입 재원에 포함되므로, 이‧불용액 모두 다음연도에 바로 지출되는 금액이지,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토대로 산출된 교부금 향후 전망 추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매년 발표되는 5년간의 국가중기재정전망(매년 9월 발표)의 교부금도 실제 편성 교부금과는 편차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60년까지의 중장기 예측을 토대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사례) ’11년도 국가중기전망에서 예상한 ’14년도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이 5조 원, ’15년도 교부금은 10조 원 가량 차이
< 2011년 이후 실제 편성 교부금 및 국가중기재정 전망 교부금 >
(단위 : 조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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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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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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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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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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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8
|
’19
|
’20
|
’21
|
’22
|
실제 편성 교부금
|
41.1
|
40.9
|
39.4
|
43.2
|
44.7
|
49.5
|
55.2
|
55.4
|
53.2
|
64.3
|
’11 국가중기전망
|
41.5
|
45.3
|
49.5
|
|
|
|
|
|
|
|
’12 국가중기전망
|
41.0
|
45.3
|
49.1
|
53.1
|
|
|
|
|
|
|
’13 국가중기전망
|
|
41.3
|
43.2
|
47.7
|
51.1
|
|
|
|
|
|
’14 국가중기전망
|
|
|
39.5
|
45.4
|
48.6
|
52.1
|
|
|
|
|
’15 국가중기전망
|
|
|
|
41.3
|
44.3
|
47.0
|
49.3
|
|
|
|
’16 국가중기전망
|
|
|
|
|
44.5
|
46.8
|
48.8
|
50.9
|
|
|
’17 국가중기전망
|
|
|
|
|
|
49.6
|
53.6
|
58.2
|
60.8
|
|
’18 국가중기전망
|
|
|
|
|
|
|
55.7
|
60.1
|
62.6
|
65.4
|
’19 국가중기전망
|
|
|
|
|
|
|
|
55.5
|
58.1
|
61.4
|
’20 국가중기전망
|
|
|
|
|
|
|
|
|
53.3
|
56.2
|
마지막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율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되었으며,
※ ’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작으로 ’68년도부터 내국세와 연동, ’72년「지방교육교부세법」과 통합하여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안정적인 유‧초‧중등 재정 확보를 통해 그간 우리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부금 구조 개편을 단순 재원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재정 여건, 미래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박찬대의원 대표발의, 10.15.)은 교부금을 순확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된 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금 교부율 변화 >
구 분
|
2018
|
1단계 재정분권
|
2단계 재정분권(계획)
|
||
2019
|
2020
|
2022
|
2023
|
||
지방소비세율
|
11%
|
15%
|
21%
|
23.7%
|
25.3%
|
교부금 교부율
|
20.27%
|
20.46%
|
20.79%
|
20.94%
|
21.03%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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