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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D프린팅 안전대책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정부의 3D프린팅 안전대책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13. 16:49


 

설명내용

 

3D 프린팅 이용관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8월부터 전문기관·산업계·교사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3D 프린팅 이용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역할분담: 과기정통부(법/SW), 고용부(훈련기관), 교육부(교육기관), 산업부(장비‧소재), 중기부(창업지원‧중소기업), 환경부(유해물질)

 

이용자 안전교육 확대·강화

 

안전 가이드라인) 3D프린팅 안전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3D프린터를 이용하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배포*(1차 ’20.9월, 2차 ’21.3월)하였습니다.

* 배포 대상기관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3D프린팅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무한상상실 /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공고

 

향후 3D프린팅 부산물(스티렌·페놀 등)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안전교육) 과기정통부는 ’17년부터 안전교육 의무이수 대상자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하여 안내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전교육 의무이수자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3D프린팅 안전 이용을 위해 이들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20.12월~).

 (온라인 교육 수강실적) ’20.12월~’21.11월 간 교사ㆍ학생 등 3,410명 이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학교 환경 개선) 안전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학교에 3D프린팅 실습실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20.12월, ’21.4월, 교육부)

 

아울러 학교의 ‘3D프린팅 실습환경’ 점검하는 등 학교 환경에 적합한 ‘3D프린팅 실습실 설치·이용기준’을 마련(교육부, ’21년 12월)하고, 교육현장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3D프린팅이 설치된 학교 실습실 국소 배기장치 설치하고 보호구ㆍ보호복 지급하는 등 실습실 환경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하∼, 교육부)

 지역별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며, 과학고·마이스터고 우선(’21.하) 개선하고 향후 각급 학교 단계적 개선(’22∼) 추진

 

(실태조사 및 컨설팅) 3D 프린팅 활용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과기정통부) 3D프린팅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무한상상실,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세터, 국립공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용현황을 점검(과기정통부, ’21.4~6월)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고용부, ’21.4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주의사항 표기)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팅 장비ㆍ소재 제품에 주기적 환기, 보호구 착용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기*하도록 의무화(’21.9, 조달청)하였습니다.

* 제조사, 선생님, 안전전문가 등 3D프린팅 이해관계자와 주의사항 표기 강화 방안 의견수렴 및 구체화(동영상, 스티커 등)(’21.5월, ’21.7월)

 

아울러, 모든 3D프린팅 장비·소재 제조 및 유통 사업자에게 안전 주의사항 표기하도록 권고(’21.8, 과기정통부)하였습니다.

 

(품질인증) 국제기준, 국내 제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22, 산업부) 중입니다.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 제정)에 따라 민간인증으로 추진하며,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에 따라 3D프린팅 장비ㆍ소재 성능을 내용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

 

(기술개발) ‘22년부터 유해물질 인지 보조기구  저감 장치, 친환경 소재  3D프린팅 안전 관련 기술개발 신규추진 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3D프린팅 유해물질 분석·센서 개발 및 안전부스 고도화 1개 과제

(산업부) 3D프린팅 친환경 소재 기술개발 1개 과제

 

(홍보강화) 3D프린터를 이용하는 학생ㆍ일반 사용자 3D프린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주의사항 안전수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카드뉴스 안전이용 동영상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21.8, 과기부).

 

아울러, 육종(희귀암)에 걸린 교사 4인이 올해 초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함에따라, 인사혁신처 ’20년 7월부터 관련 절차에 따라 3D프린터 이용 질병발생 간의 직접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임을 설명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청인들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3D 프린팅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전면개정*, 현장점검 강화, 3D 프린팅 소재제품에 대한 전수 시험평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 유형별 3D 프린팅 소재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명시, 밀폐형 장비‧환기‧보호장구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세부 안전지침 명시 등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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