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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 -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 개최 - 본문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 -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 개최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2. 11. 14:06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를 개최하고,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하 학교 방역지침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 (예시)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예시) 식당에서 테이블(칸막이 설치) 앉은 자리 좌‧우 3칸 및 앞좌석 전체칸
③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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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류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 여건에 맞게 설정
또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을 보완하였다.
* 기상상황(기온, 강수, 미세먼지 등)에 따라 상시 환기가 어려울 때는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 및 오미크론 정보 추가, 문항 가독성 개선 등
특히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앱)은 개선을 통해, ‘2022학년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2월 21일(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긴급대응팀 운영,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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