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모바일 앱으로도 납부 가능 - 본문

보도자료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모바일 앱으로도 납부 가능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3. 1. 12:00

[교육부 03-02(수) 조간보도자료]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pdf
0.59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서유미 원장)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과 협업하여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 전국 초··(국․공립 유치원 포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 2()부터 전면 확대한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통해 자동 알림(고지)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K)-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K)-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1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과 ‘케이(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1개 교육청 3개 학교)을 시작해 2021년 28개 학교(7개 교육청)에 적용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단위 학교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납부서비스(스쿨뱅킹,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올원뱅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특히, 교육비 납부에 대한 고지 기능이 추가되어 언제든지 고지 내용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오픈뱅킹 적용으로 농협계좌뿐 아니라 학부모가 원하는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 [올원뱅크] 설치(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스마트스쿨뱅킹] 신청(올원뱅크에서 스쿨뱅킹 메뉴 선택 및 학생 정보 조회·입력) → 교육비 납입·확인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스마트스쿨뱅킹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직원이 케이(K)-에듀파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