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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 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 본문

보도자료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 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3. 27. 09:00

[교육부 03-28 (월) 조간보도자료]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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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자금 융자(114억 원 규모)

□ (지원방법)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융자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월)부터 연중(융자한도액 소진 시까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추진)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2021.12.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원활한 폐교 및 청산 지원(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 내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개정(2022.1.25시행)하였다.

 

융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 (2022년 예산) 청산 절차 운영비 12억 원, 채무변제 102억 4천2백만 원

 

 

 

지원 대상은「사립학교법」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4분기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거치기간 최대 10년)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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