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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 - 본문

보도자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4. 7. 06:00

[교육부 04-07(목) 석간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2022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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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4 7()~5 31()

□ 우수기관에 3년간 유효한 인증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부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4월 7일(목) 공고한다.

 

사업 신청 기간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 www.hrd4u.or.kr 참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페이지>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 역량개발 기회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인증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 선정하고 인증수여식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 인증패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 ①정책자금(저금리 우대) 신청자격 부여

②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존 인증혜택과 중복될 경우 가점 합산)

 

이외에도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교육청(공공부문)은 2018년 인증 당시 전문 상담을 지원받아 2021년 재인증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업무 방식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구성원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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