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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4. 25. 10:19

[교육부 04-24(일) 보도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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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 해석과 지침*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검토하여 우리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동안 교육부는 지침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해당 교육용재산의 시가 금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것으로 조건으로만 허가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실체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한편, ‘용도변경’은 학교법인 소유인 교육용재산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 회계가 교비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 바뀌는 것이며, 용도변경의 조건 역시 ①교지 및 교사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동시에 ②해당 재산이 실제 교육‧연구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 재산이어야 하며, ③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장 또는 학교구성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야만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때문에 재산의 부당한 감소 우려는 없고,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이후에도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를 초과하더라도 사용목적과 용도가 적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먹튀 우려”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언론에 보도된 지침(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안내) 개정은 지난 주 사립대학의 재정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사립대학 및 법인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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