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교육부 06-10(금) 보도반박자료]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pdf
0.12MB
언론사명 : KBS, 연합뉴스 / 2022. 6. 9.(목)
제목 :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
- 법원의 판단없이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는 지난해 9.27.부터 10.13.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4.22.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20.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징계요구 대상자 17명의 교원 중 15명(소송 중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2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하지 않았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것이 방지
☞ 서울대 교협은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교육부 처분은 추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임
|
서울대학교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2명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통보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 되어 교육부는 서울대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한 것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zdgzr/btrEn8TAGdD/h2DNdY1gtkuQcYzemgdDok/img.jpg)
'보도자료 > 설명·해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고금지 처분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0) | 2022.07.18 |
---|---|
불법 입시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 2022.06.16 |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0) | 2022.06.09 |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0) | 2022.04.25 |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에서 국악 내용은 삭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0) | 2022.04.2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