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 10. 09:55

[교육부 06-10(금) 보도반박자료]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pdf
0.12MB

 

언론사명 : KBS, 연합뉴스 / 2022. 6. 9.(목)

제목 :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

- 법원의 판단없이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는 지난해 9.27.부터 10.13.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4.22.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20.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징계요구 대상자 17명의 교원 중 15명(소송 중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2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하지 않았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것이 방지
☞ 서울대 교협은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교육부 처분은 추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임

서울대학교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2명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통보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 되어 교육부는 서울대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