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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언론사명 : 서울경제 / 2022. 6. 8.(수)
제목 : 정권바뀌자... 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감사규정」 에 따라 2021년 연초 수립된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 22일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월 20일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관련 일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진행되었으며, 향후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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