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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본문

보도자료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 29. 12:10

[교육부 06-30(목) 합동조간보도자료]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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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중 1,100대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6.30.공포, 2023.1.1.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개요 >
◦(주요내용)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하여 관리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 신설
 *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상주 관리자 선임 의무
(다만,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인증 저감장치 부착시 면제)

◦(적용시기)2023.1.1.부터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2024.12.31.까지 유예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가스열펌프(GHP)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고,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GHP)1,000대에 확대부착할 예정이다.

* 대기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 50 ppm, 일산화탄소 300 ppm, 탄화수소 300ppm) 30% 이내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GHP)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GHP)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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