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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본문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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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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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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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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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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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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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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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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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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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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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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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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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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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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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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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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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가능(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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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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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시간제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등록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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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 실제 사례) ① (학생) 코로나 감염으로 자격필수과목인 실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하였으나, 시간제등록생으로 현장실습 1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자격증 취득에 활용, ② (기업) A대학은 드론을 학교 특성화 과목으로 운영 중, B기업 대표인 C씨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드론과목 수강 후 전 직원에게 해당 강좌를 직무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 ③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을 앞둔 외국에 살고 있는 D씨, 한국 입국 전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시간제로 등록하여 관련 과목 수강, 수강과목이 적성에 맞아 입국 후 해당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어전공 학사학위 취득
■ (제도개선 시 예상되는 사례) ① (학생) 청각장애인 A씨, 평소 관심이 있는 과목을 B대학에서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시간제등록생 수업반(영상 자막 및 수화서비스 제공)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제등록생으로 과목 수강, ② (외국인) 글로벌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C씨는 D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을 위해 외국어로 개설된 직무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음 ③ (학교) F대학은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던 G과목을 시간제등록생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시간제등록생 별도반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높아졌고, F대학은 G과목 특성화 학교가 되었음 |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고, 특히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 흐름에 맞지 않거나 원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ㆍ개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완화의 혜택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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