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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8. 30. 12:17

[교육부 08-30(화) 국무회의종료후(12시)보도자료]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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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구분
현행
개정
통합반
별도반
통합반
별도반
일반대학
운영 가능
운영 가능
운영 가능(변경없음)
운영 가능(변경없음)
원격대학
운영 가능
운영 불가
운영가능(변경없음)
운영 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시간제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등록생 사례
 
■ (원격대학 실제 사례)  (학생) 코로나 감염으로 자격필수과목인 실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하였으나, 시간제등록생으로 현장실습 1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자격증 취득에 활용, ② (기업) A대학은 드론을 학교 특성화 과목으로 운영 중, B기업 대표인 C씨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드론과목 수강 후 전 직원에게 해당 강좌를 직무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 ③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을 앞둔 외국에 살고 있는 D씨, 한국 입국 전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시간제로 등록하여 관련 과목 수강, 수강과목이 적성에 맞아 입국 후 해당 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어전공 학사학위 취득


 (제도개선 시 예상되는 사례)  (학생) 청각장애인 A씨, 평소 관심이 있는 과목을 B대학에서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시간제등록생 수업반(영상 자막 및 수화서비스 제공)을 개설ㆍ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제등록생으로 과목 수강, ② (외국인) 글로벌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C씨는 D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을 위해 외국어로 개설된 직무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음 ③ (학교) F대학은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던 G과목을 시간제등록생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시간제등록생 별도반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높아졌고, F대학은 G과목 특성화 학교가 되었음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고, 특히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 흐름에 맞지 않거나 원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ㆍ개선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완화의 혜택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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