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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 2022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7%(2021년 1차 1.1%, 2019년 1차 1.6%)
-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율은 82.9%(321만 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5.9%p(23만 명) 감소했다.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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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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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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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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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1.~5.8. (4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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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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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고3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 ※ 조사 참여율: 82.9%(약 32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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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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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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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4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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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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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설,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 사이버폭력(9.8%→9.6%)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이다.
【 (2021년∼2022년) 피해유형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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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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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목격 응답률은 3.8%(12.2만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으나 2019년 1차 조사보다 0.2%p 감소했다.
【 가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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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응답인원 및 응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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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감소(1.2%p↓, 0.7%p↓)하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이 감소(1.0%p↓)하는 등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89.3%→90.8%),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69.1%→69.8%)는 응답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소통·공감·체험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위(Wee) 닥터*’로 활동 중인 이병철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며,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등에서 학생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에게 정신의학적 자문을 지원하는 자문단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무렵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대면접촉의 감소로 발생한 사회성·공감능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4주에서 10월 2주까지 진행될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바른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선플)달기,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하여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해 수시로 언어사용 습관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 학생 스스로 일상생활 대화, 수업시간 대화, 갈등 언어, 불량 언어 등에 대한 언어습관 진단(초1~3학년, 초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용)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배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집을 제작·보급한다.
* 교육회복 심리지원 프로그램(2021년 개발, 총40종), 위기사안별(학교부적응·학교폭력·정서문제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2022년 개발, 총 7종)
한편,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3.1.)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가해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주요 내용: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교체)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뿐만 아니라, 경찰청(117센터 등)과 협력하여 자가진단·신고·지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앱)을 개발(~2022.)하고 시범운영(2023.)을 거쳐,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나 초기 발생 상황을 감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등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문화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에,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2021.12.15.)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점검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양상을 분석하여 23년 2월 「2023년 범부처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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