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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학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3. 17:26

[교육부 11-03(목)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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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한겨레 / 2022. 11. 3.(목)
제목 : 학생집회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판박이′교육부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11월 5일(토) 개최 시도 중이던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10.24.)하였으며, 집회 관련 학생 사고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공문(10.24.)으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교육감 회의(10.30.)에서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학생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학생의 집회 참여 여부는 학생의 자율사항이며, 집회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안전을 당부한 교육부 조치를 세월호 침몰 순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선내 방송과 비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자치 활동 및 참여 활동은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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