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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밀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
언론사명 : 연합뉴스 / 2022. 11. 13.(일)
제목 : 교육부 과밀학급 대책에‘학급당 20명 제한’은 빠질 듯, “지역‧학교급별 여건 달라... 학급당 28명서 줄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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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후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 교부금 단가 인상,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학교 신설비 산정인원: 33명 → 28명, 학교 증축 단가 : 학급당 1.2억 원 → 학급당 2억 원, 투자심사 횟수 및 시기: 3회 → 4회(1, 4, 7, 10월), 학생유발시점 개선 : 공동주택 입주시기 확정(분양공고) 시점 → 공동주택 개발사업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한편, 과밀학급 해소 추진의 본질은 교사역량 개발, 교육환경과 교수학습의 개선 등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해 종합적인 교육 여건 마련이 핵심이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과밀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도심지역 내 적정 학교 신설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 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행‧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대책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토대로 과밀 해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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