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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25. 10:36

[교육부 11-25(금) 설명자료]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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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한겨레, 서울신문 / 2022. 11. 24.(목) 
제목 : “교육부 새빨간 거짓말…‘자유민주주의’ 용어 합의 없었다”
           / “교육부, 독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넣어...합의 없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갈등은 역사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있어 왔고, 지난 8월 30일 2022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이 최초 공개되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수록에 대한 의견과 연구진 시안과 같이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이에, 여러 차례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진에게 검토·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쟁점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 확정·고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교육부가 독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넣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2022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쟁점사항 조정을 위한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진 자체 수정·보완을 요청하고자 각론조정위원회(9.21.)와 개정추진위원회(9.26.)를 개최하였습니다. 각론조정위원회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혼용) 등을 참고하여 검토·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조정을 위해 개최된 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권고 대신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자체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9.30.)에서는 ‘6․25 남침’ 반영 등은 보완되었으나 ‘민주주의’ 용어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청회 및 국민참여소통채널(2차) 등에서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수록 요구가 지속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10.14.)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관련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및 공청회 의견, 개정 관련 협의체 권고문 및 논의 결과 등을 연구진에 전달하고,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정책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10.19.)한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반영되지 않아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마련하기 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개정추진위원회(10.20.),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11.7.)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자유’를 반영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 시마다 반복된 ‘민주주의’ 용어 관련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잦은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헌법, 관련 법률, 헌재결정례, 역대 교육과정·교과서 서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부 조정 방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정 방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11.9.~11.29.)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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