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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부정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본문
<보도 주요내용>
‣ 교수 개인이 입학수수료 수수(유학생 1인당 250만원)
‣ 수수료를 받은 교수가 입시전형에 관여하고, 입학전형 진행 중 입학예정통지서 발급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제보받아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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