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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부정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부정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15. 22:39

[교육부 11-15(화) 보도설명자료]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부정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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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 교수 개인이 입학수수료 수수(유학생 1인당 250만원)

‣ 수수료를 받은 교수가 입시전형에 관여하고, 입학전형 진행 중 입학예정통지서 발급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제보받아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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