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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21. 17:40

[교육부 11-21(월) 즉시보도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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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월 21일(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월 25일(금)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그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고, 취약 부문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식 부문>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단 조정 등을 통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영양적인 균형과 식품의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식사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한다.

 

<돌봄 부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마을 돌봄기관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여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파업 이전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

 

<특수교육 부문>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장상윤 차관은 “우리는 그동안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고, 이는 그간의 교섭경험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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