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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발견팀과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예방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1. 24. 15:02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

발견팀과 함께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와 폭행의 죄
  • 협박의 죄
  • 명예에 관한 죄
  • 손괴의 죄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 신체적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애 유발 / 정신적 건강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 유발

폭행 :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것

* 유형력 :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로 소리, 침, 빛, 연기도 유형력에 해당됨

* 유형력 예시 :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도 해당됨

 

2. 협박의 죄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해악을 고지 : 실제로 그 내용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언어는 물론 행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

 

3.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 : 사실/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사례 : 학생이 교원 앞에서 욕설 한 후 '선생님께 한말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혼잣말이에요' 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됨

 

4.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등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숨기는 등 효용을 해하는 것

*사례 : 학생이 교원 앞에서 학교 물품을 파손하는 경우

 

5. 성폭력 범죄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사례 : 학생이 조직적으로 몇 달간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해서 다같이 본 경우

→ 불법촬영물을 '자의적으로'보았거나 소지,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성폭력 범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

→해당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상 우범소년, 촉법소년에 해당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일 경우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음

→만 10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 그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짐

 

6. 불법정보 유통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1. 음란한 내용의 정보 2.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사례 : 교원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것, 교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교원이 차별적인 행동을 하며 학생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등이 있음

 

7. 공무방해에 관한 죄

국공립학교 교원의 공무를 폭행, 협박,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사례 :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

 

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교사와 학생 서로를 보호하며,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음

 

Q.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교직원은 직장 내 혹은 원격 연수를 통해 진행되며, 학생은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받고 보호자에게는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교육이 실시됩니다. 예방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마다 다르며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 규칙을 마련하고,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지침과 특별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단계별 대응 방안은 원칙에 따라 1~2단계, 3~5단계로 구분됩니다.

  1. 초기 대응 사항 및 사안 신고
  2.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과정
  3. 사안 조사
  4.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5. 사안 종결

 

Q.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조치의 목적으로 피해 교원은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치료 및 이를 위한 요양, 이외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보호조치 이외 추가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발생, 지원, 회복, 복귀 총 4단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서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봅시다!

 

※ 위 영상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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