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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하나팀과 함께 알아보자!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2. 6. 16:01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인데요!

하나팀과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무엇인가요?
  •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범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규제특례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가능
  • 기간 : 적용기간은 최대 6년동안 가능하며, 1회에 한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은?
 
 
구분
핵심분야
대학교육혁신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미래 모빌리티 ICT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22~)
충북 지역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Bio-PRIDE 대학 ('22~)
광주 · 전남 지역
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 ('22~)
울산 · 경남 지역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
울산경남 공유대학(USG) 운영 ('21.2학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된 곳은?
  • 신규 지정된 지역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

※ 신규 지정이란? 새롭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

 

규제특례 사항
  • 캠퍼스 인근 도심공원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수업 가능
  •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확대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수업장소를 다양화 함
  •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현행 2분의 1이내 -> 4분의 3이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된 곳은?
  • 변경 지정된 지역 : 충북 지역, 광주 · 전남 지역

※ 변경 지정이란? 기존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규제특례 내용을 추가 ·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

 

규제특례 사항 - 충북 지역
  • 생명건강(바이오헬스)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 가능
  •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를 기대

 

규제특례 사항 - 광주 ·전남 지역
  •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장인 광주 · 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
  •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 확대 (5개교 -> 15개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내 학생 예상사례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 ㄱ대학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오씨(21)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 ㄱ대학을 포함한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의 24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자율주행 분야의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3·4학년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관련 전공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학교 밖 수업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운용해보는 실습수업 등 여러 강의가 개설되고 수업 방식도 다양해진다.

 

또한 지역 내 위치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관련 기업, 연구소와 연계한 현장실습 기회도 많아진다고 하니, 자율주행 전문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서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 위 영상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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