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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2. 27. 06:00

[교육부 12-27(화) 석간보도자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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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27(화) 석간보도자료] (별첨)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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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

□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협력 확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한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금)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시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 개최(9.30.) → 공청회 개최(11.30.) → 최종안 발표(12.27.)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였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2월 8일(목),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강득구의원 발의(2022.12.8.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2021.7.5.), 이태규의원(2022.8.18.), 서정숙의원(2022.9.28.) 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 ≫

 

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현행) 학생 생활지도 관련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12.8.개정)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학생 즉시 분리,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현행) 다른 조치에 특별교육을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특별교육 의무화(학부모 함께 참여)

 

또한, 시안 발표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한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근거 없음

→ (개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현행) 학교/시도 교권보호위원회 → (개선) 학교/지원청/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병행 설치 운영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

(역할) ①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②학생-교사의 권리 간 조화 방안, ③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개선 과제 발굴·추진, ④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환기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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