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본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
□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협력 확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한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금)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시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 개최(9.30.) → 공청회 개최(11.30.) → 최종안 발표(12.27.)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였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2월 8일(목),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강득구의원 발의(2022.12.8.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2021.7.5.), 이태규의원(2022.8.18.), 서정숙의원(2022.9.28.) 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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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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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현행) 학생 생활지도 관련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12.8.개정)
②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 (현행)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학생 즉시 분리,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 (현행) 다른 조치에 특별교육을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특별교육 의무화(학부모 함께 참여)
또한, 시안 발표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한다.
*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근거 없음
→ (개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④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 (현행) 학교/시도 교권보호위원회 → (개선) 학교/지원청/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병행 설치 운영
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
* (역할) ①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②학생-교사의 권리 간 조화 방안, ③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개선 과제 발굴·추진, ④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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