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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본문
-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 2,662건 → (2020) 1,197건 → (2021) 2,269건 → (2022) 3,035건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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