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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본문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 첨단분야 산업체,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위탁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 계약학과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붙임 1] 참조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목),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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