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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본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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