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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본문

보도자료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0. 6. 11:37
 
  • 10월 6일(금),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공유
  •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내 제도 개선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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