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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온라인 신청해보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2. 17. 07:30


2010년 1월생으로 이제 24개월이 된 둘째아이를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0~2세 보육료 지원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는 정책이 더없이 반가웠죠. 그런데 1월 말일, 집 근처 어린이집에 상담 해보니 3곳 모두 '대기자'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0~2세 전액 정부 지원이 된다는 소식에 보육비 부담을 덜어낸 엄마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어린이집 원장의 공통된 답변이었어요.
 
2월1일부터 보육료 신청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주변 엄마들은 어린이집 등록부터 해둬야 하는 건지, 보육료 지원 신청부터 해야 하는 건지, 보육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 건지 정보 나누기에 분주했습니다. 저 또한 숱한 검색과 상담을 거쳐 보육료 신청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1. 우리아이도 해당되나?
   
☞만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만 5세 누리과정 20만원 지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의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수준을 평가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수였죠. 하지만 올해부터 만 0~2세아 및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자는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 이용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아이 안고 주민센터로?
    ☞ 온라인으로도 가능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주민센터까지 갈까 고민했는데,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어 편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 메뉴가 있죠.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보육료 신청을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로 연계가 되어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은 2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중에만 신청하면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3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많은 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데 저는 자정을 넘은 시간에 홈피를 방문해서인지 순조로웠습니다.
 
그간 관련 신문기사들을 꼼꼼히 봤지만 온라인 신청절차나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속시원히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복지로와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을 모두 클릭해봤습니다. 일대일 상담게시판에는 비밀글이 많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으니 <자주 묻는 질문>부터 찾아보고, 그래도 궁금할 때 상담게시판이나 전화상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서비스 신청아동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예, 부모-행복동, 대상아동-문화동)
 
- 서비스 신청아동이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
  (예, 부모+대상아동1-행복동, 대상아동2-문화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3. 서류도 챙겨야 하나?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엄마나 아빠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카드 사용과 결제 연계 계좌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좋겠죠.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올해 처음 가는 아이라면 '어린이집 등록 예정'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족사항 입력>입니다. 동거 여부를 체크하고 실명 인증을 거칩니다. 약간 번거로웠던 부분이 도로명으로 표기된 새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기존 지번으로 검색하는 툴이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으니 도로명으로 기입된 우편물 하나를 컴퓨터 앞에 놓고 시작하면 시간 절약이 될 겁니다.


 
가족사항을 입력한 후 서류 절차 없이 곧바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사랑카드에 관한 궁금증이 꽤 많더군요. 일단 아이사랑카드가 없다면 무조건 신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은 보육비 지원 신청이 결정된 이후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접수확인, 자격조사를 거쳐 신청결과가 나옵니다. 제 경우 2월1일에 신청을 했는데, 2일에는 '접수확인' 문자메시지가 왔고, 금요일인 3일부터 월요일인 6일까지 '자격조사' 중으로 조회가 되더군요.
 
 
 

4. 아이사랑카드?
    ☞ 없다면 신규 발급, 기발급자는 전환등록


신청 과정에서 가장 검색을 자주 해 본 것이 바로 이 '아이사랑카드'입니다. '전환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에 제가 가진 카드를 전환하면 되는 줄 알고 전환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전환등록 페이지 하단에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 사용자만 전환 등록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군요. 많은 기사에서는 이러한 설명은 빠뜨리고 3개사 카드 소지자라면 전환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돈이 생긴 것이죠. 아이사랑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발급자, 즉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라면 '전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자가 신한카드였는데 올해는 신한카드가 아닌 KB국민가드, 하나SK카드, 국민카드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전환 등록시 추가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존에 이 3개사의 유효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이사랑카드' 기능을 탑재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ARS 1566-0244, 카드사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향후 등록 가능한 일정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 방문 결제만이아니라 인터넷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어 방문이 어려운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만약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면 아이사랑카드 발급 후 환불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 보다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서 수정은?
    ☞제출 후에는 주민센터로 보완 요청해야


모든 신청서 내용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중이라면 상단 진행상태 바에서 각 단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을 수정할 수 있죠.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온라인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보완을 요청해 주민센터에서 보완 요청 처리를 해줘야 수정 가능하고, 신청 취소는 해당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만 5세, 아이즐거운카드는?
 
 
기존에 유아학비 비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새롭게 유아학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농협에서 발급하고, 부산만 예외로 BS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농협의 경우 중앙회와 단위조합 영업점에서 발급해주는데, 체크카드는 2주 이내에 인편으로 배송되며 단순인증카드는 영업점에서 바로 발급처리되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산은행은 영업점에서 바로 발급 처리해줍니다. 
학부모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카드의 인증 기능은 사용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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