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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알려드려요.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대한민국 교육부 2008. 11. 25. 23:26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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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은
사교육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학부모의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에 학부모가납부한 학원비의 초과납부 여부조회를 요청하면,해당학원이교육청에통보한원비를역교육청 담당자가하도록 되어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이 자료를대로과징수여부를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부모의 학원비신고 및 처리절차는,

     ①교육과학기술부페이지“학원비를 알려드려요”코너접속(www.mest.go.kr)

         실명확인 → 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 입력

     ②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 내역 입력

     ③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조회를 요청한 학원비와 지역육청에 통보된 학원비를

         비교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및 지역교육청에 통보

     ④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초과 징수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신속한 지도,

       점검을 통해제재 조치와 함께 초과 징수한 학원비는 환불할 수 있도록 지도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연락처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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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한국소비자원(www.kca.go.kr)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고발센터(1588-0050)와도협조체제를구축하여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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