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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 28. 13:19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 사전 신청

-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

구분 

'12년 지원대상 

'13년 3월이후 지원대상 

유아학비

보육료

만0-2세 全계층(보육료만 해당)

만3-4세 소득하위70%

만5세 全계층

만0-5세 全계층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취학전 영유아 全계층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됩니다.


○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以外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둘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 셋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 금년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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